서민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65만여 가구 혜택 볼 듯

서민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65만여 가구 혜택 볼 듯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4-06 23:40
업데이트 2015-04-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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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5~3.1%로 낮춰

국토교통부가 서민층에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오는 27일부터 0.2%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재 1.7∼3.3% 수준인 대출 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지원 대상도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층 단독 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모두 65만 9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현행 2.0%에서 1.5%로 내려간다. 720만원 대출 시 2년 이후부터 이자 부담액이 연 14만 4000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월세대출 요건도 완화됐다. 졸업 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 부모 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내 집 마련 서민층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금리도 현행 2.6~3.4%에서 2.3~3.1%로 인하했다.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해 신규 계좌부터 적용된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유 장관은 “전·월세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밖에 없다. 공급을 확대하면 문제가 풀리겠지만 급한 대로 서민들을 목표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푸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국토 균형 발전, 상생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에 대해 누차 강조했다”며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금 반환 보증의 수수료도 25% 인하된다. 개인 임차인은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 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내려간다.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연간 보증료는 개인 임차인의 경우 19만 7000원에서 15만원으로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더해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 추가된다. 서민층 기준도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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