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종 꺾기 수단 변질된 퇴직연금

[단독] 신종 꺾기 수단 변질된 퇴직연금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4-06 00:22
업데이트 2015-04-0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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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은행으로 옮기시죠…필요한 대출 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노후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이 신종 ‘꺾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감독이 요구된다.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경우 은행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이 필요한 일부 기업은 ‘알아서’ 은행에 퇴직연금을 몰아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사를 고르는 확정기여(DC)형의 인기가 높아지자 ‘특별’ 신용대출금리를 미끼로 퇴직연금을 유치하기도 한다.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자정 노력과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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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A제조업체는 지난해 말 수십억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험사에서 은행으로 옮겼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험사에서 은행으로 바뀐 것이다. DB형은 DC형과 달리 회사가 운용사를 골라 자금을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형태다. 큰손 고객을 빼앗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A사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거래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옮겨 오라고 했다며 미안해했다”고 전했다. 은행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은행이 훨씬 유리한 시장이라 극히 드물다.

업계에서는 주거래 은행이 바뀌면 퇴직연금 사업자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등에 들어가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생명줄’이라도 잡게 되면 더욱 그렇다.

B그룹은 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모(母)기업의 퇴직연금 사외 납입금 50%를 옮겨 달라는 말에 퇴직연금 사업자를 C은행으로 바꿨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반드시 사외 금융사 등에 적립해야 한다.

D그룹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 자신들을 넣어 달라는 E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D그룹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받은 요구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인 셈”이라면서 “그런데 은행 요구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 내심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갑을 현상을 본 F그룹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아예 처음부터 은행만 이용한다. 언제 아쉬운 돈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다.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공장 기계 등을 대출받아 사들여온 G사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은행과 은행 이외 업권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만 거래한다. 해당 거래 은행이 대출 연장 조건으로 적립금 추가 납부를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 다른 금융권 계약을 해지해 옮긴 것이다.

기업 경영진이 대출 연장, 금리 추가 할인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에게 중요한 수익률이나 수수료 등은 뒷전인 셈이다. 문제는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제공된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 금리는 은행이 2.4%(DB형 기준), 증권이 3.01%다. DC형도 금리 차이가 비슷하다. 퇴직연금 수수료도 증권이 더 싸다.

금리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지난해부터 DC형의 인기가 높아지자 금융사들은 기업과 연계해 가입 창구를 앞다퉈 열고 있다. 이 상담 과정에서 차별적인 신용대출 금리가 발생한다. 퇴직연금 가입 조건으로 제시되는 신용대출금리는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1∼2% 포인트가량 낮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신용카드나 급여통장 개설 등에서 주어지는 우대금리가 0.1∼0.3% 포인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품교환 의무화로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나 보험사의 금리연동형 상품 등을 은행이 가져가고 있다”면서 “반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 상품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DC형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신용대출 파격 금리는 소비자 간 역차별 문제도 야기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많은 기업은 거래 은행의 ‘성과 평가’ 이야기만 나와도 알아서 퇴직연금을 싸간다”며 “회사 자금 사정에 (근로자의 미래인) 퇴직연금이 휘둘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DC형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집단 신용대출 금리에 대해 현장에서는 ‘일부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하며 어물쩍 넘어간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단속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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