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바다 그린벨트’ 무인도 2271곳 개발 허용

‘바다 그린벨트’ 무인도 2271곳 개발 허용

입력 2015-01-18 23:56
업데이트 2015-01-19 0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4% 해당… 민간 소유 우선 개발

정부가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관리해 온 전국의 무인도가 ‘개발가능’ 지역으로 대거 변경될 전망이다. 귀어귀농 등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을 개정, ‘이용가능’과 ‘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라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가능’ 지역으로 관리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 중인 전국 무인도 2421개 중 절대보전 지역을 제외한 약 94%에 해당하는 2271개 섬에서 개발계획 허가만 받으면 주택건축이나 선착장 건설 등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인도는 모두 2876개이며 이 중 2421개가 개발가능(224개), 이용가능(1165개), 준보전(554개), 절대보전(150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나머지 400여개는 미분류 섬이다. 이에 따라 민간 소유인 1270개 무인도서가 우선 개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기준도 완화해 주택은 100㎡ 미만(기존 33㎡ 미만),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500㎡ 미만(기존 250㎡ 미만)일 경우 별도의 개발계획서를 낼 필요도 없다.

현재 개발가능한 무인도는 전남이 118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남 359개, 충남 155개, 인천 82개, 제주 48개, 전북 36개 등의 순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문제만 없다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로와 항만시설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1-19 1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