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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통합 본협상…인가신청 두고 시작부터 충돌

하나·외환銀 통합 본협상…인가신청 두고 시작부터 충돌

입력 2015-01-13 15:10
업데이트 2015-0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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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06790]와 외환은행 사측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본협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금융위 예비인가 신청 시점과 협상 기한 등을 놓고 노사가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최후통첩으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려던 분위기에 다시 냉기가 서리는 양상이다.

외환은행 사측은 “노조의 협상과 관련한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면서 “본협상을 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주 안에라도 대표단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측은 그러면서 노조가 제안한 60일 협상 기간이 아니라 이달 말 내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전날 외환은행 노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금융과 사측에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논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한 화답으로 노사가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서두르면서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우공 하나·외환은행 통합추진위원단장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초에는 금융위에 통합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전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합을 계속 미룰 순 없다”면서 “노조와 대화와 금융위 예비승인인가 신청을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예비인가 신청 시점을 명시한 점이 진전된 부분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기한을 못 박아 놓고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은 진정성 있는 대화 분위기를 저해한다며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47년간 존속해 온 외환은행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지 여부,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과 책임경영 등을 감독당국과 국민 앞에서 공개 합의한 2·17 합의를 어떻게 개정할지를 결정하는데 불과 며칠이면 된다는 발상은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합의서가 체결될 때까지는 통합을 금하는 기존 합의서가 유효하므로 일방적으로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2.17 합의와 본 협상의 정신을 깨뜨리는 행동은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협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협상의제와 순서를 담은 세부협상일정을 사측에 보내고, 이 일정에 따른 1단계 조치로 통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앞으로 양측간 통합 관련 논의를 ▲통합의 타당성 ▲통합의 최적시기와 원칙 ▲통합 시 세부사항(행명, 임원구성 등) ▲통합시 구조조정 여부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준수 ▲징계 및 사법조치 관련 ▲합의서 준수 방안 ▲문구조율 등의 수순을 밟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또 노사간의 교신 등 향후의 모든 협상과정을 감독당국, 근로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과 외환 사측은 노조의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른 시간 끌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본협상이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어도 통합승인신청서를 받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조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종전의 노사합의 전제 조건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신청서를 가져오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측, 하나금융 대표단 협상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4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는 당국이 법적 요건을 따져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본인가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다.

금융위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이 자회사 간 통합인데다 법적 요건이나 합병에 따른 금융안정성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신청서만 접수되면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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