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도 내년까지 연장될까

중고폰 선보상제도 내년까지 연장될까

입력 2014-12-31 09:30
수정 2014-12-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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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연장에 무게 두고 고심중…SKT·KT “지켜보자”

내년에도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활용해 신형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보상제도의 이용자 보호 대책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해당 제도의 연장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열어 선보상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와 함께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아이폰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SK텔레콤과 KT 고객을 상당수 끌어오며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제도 자체의 취약점에도 연장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일단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반납 기준을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18개월 후 중고폰을 A·B·C등급으로 나눠 반납받기로 했지만 등급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보상금을 토해내는 등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연장을 한다면 시한을 몇개월로 설정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선보상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아 연장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일단 LG유플러스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는 LG유플러스의 뒤를 따라 선보상제도를 도입했지만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여기에다 민원 발생 우려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게 부담돼 내심 이날부로 제도가 종료되길 희망하고 있었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이들 업체는 전날 방통위 주재로 열린 선보상제 이용자 보호 대책 관련 회의에서도 제도를 옹호하는 LG유플러스 측을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업체가 어떻게든 기존 고객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LG유플러스가 제도 연장을 공식 결정하면 따라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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