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내용> ④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인상

<세법시행령 내용> ④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4-12-25 12:09
수정 2014-12-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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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올라…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

고액체납자 명단, 정보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꾸고 위원회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인지세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각 조합·금고에서 현금 납부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 제외 =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의 2배 인상에 따라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어난다.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 관세법 시행령

▲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액이 폐지된다. 종전에는 1천만원이었다.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3%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13%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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