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통과 기대감
주택시장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3법’ 통과가 꺼져 가던 주택경기를 다시 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9·1대책’ 이후 살아난 주택 투자 분위기에 힘입어 3000만~5000만원씩 올랐다가 부동산 3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과거 시세로 되돌아간 상태였다. 법률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증가하던 주택 거래량도 꺾여 정부 대책이 반짝 효과로 끝날 위기에 처했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5~7단지 아파트는 9·1대책 이후 호가가 4000만~5000만원까지 뛰었다가 부동산 3법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다시 2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일부 급매물을 빼고는 거래도 끊겼다. 그러나 관련 법률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는 추세로 돌아섰다.
5단지 82㎡의 경우 9월에는 7억 5000만원까지 호가했다가 최근에는 7억~7억 3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호가가 2000만원 정도 올랐다. 백미화 신성공인 사장은 “정책의 신뢰성이 깨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살아났던 주택시장이 꺼질 찰나였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으로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 말까지 유예한 제도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뤄지는 재건축 사업은 예외 없이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의 원안대로 폐지는 안 됐지만 2017년까지 부과 유예를 3년 연장한 것만으로도 당장 투자심리 위축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재건축 사업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70% 정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됐고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의 상당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분을 뺀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면 조합원 추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져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많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단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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