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근로공단 ‘진료비 정산’ 소송전 중단

건보공단-근로공단 ‘진료비 정산’ 소송전 중단

입력 2014-12-24 16:34
수정 2014-1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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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소멸시효 원칙에 합의…소송 모두 취하

진료비 정산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여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근로공단)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공단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공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결 나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를 놓고 2013년 이후 242건(소송가액 11억6천만원)의 소송을 서로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업무 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승인 받기 전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 받는다.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건보공단은 근로공단에 지원한 의료비를 청구해 받는데 3년이 지나면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

양측의 견해가 엇갈린 것은 소멸 시효인 ‘3년’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공단은 근로자가 진료를 받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건보공단은 산재 승인일이라고 주장해왔다.

두 공단의 법정 다툼은 공공기관 간의 업무 상 분쟁을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양측은 이날 소멸 시효의 시작일을 진료 개시 시점으로 하되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다음 날 시효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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