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PC방에서 담배 못피워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PC방에서 담배 못피워

입력 2014-12-11 00:00
업데이트 2014-1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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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석 설치도 안돼…적발시 업주 170만원·흡연자 10만원 과태료

내년 1월1일 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8만 곳이었던 금연 음식점은 60만곳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나 흡연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법 행위 단속에 각 지자체의 금연지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 도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석을 설치해 운영중인 곳은 관련 시설을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만 할 수 있는 공간인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지자체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도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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