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사전세액심사’란 무엇인가

’쌀 관세화’·’사전세액심사’란 무엇인가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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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화 =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해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쌀 관세는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적용해 결정한다.

▲ 관세화 유예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특정국가의 식량안보·환경보호 등을 위해 주요품목은 관세화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그 대가로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 = 특정 품목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안 해당 국가는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의무수입물량이 40만9천t에 달했으며 관세율은 5%다.

▲ 양허(Concession) 제외 = 양허는 WTO에 속한 회원국 간의 약속을 의미하며 주로 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특정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해당 품목은 관세 철폐나 관세 인하 대상이 될 수 없 다는 뜻이다.

▲ 사전세액심사제도 = 세액은 수입신고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큰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받기 전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농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때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농업보호장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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