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13% 어떻게 결정됐나

수입쌀 관세율 513% 어떻게 결정됐나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시세 크게 올라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

정부가 내년 초부터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키로 함에 따라, 관세율 산출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율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다 WTO 회원국들과의 녹녹하지 않은 검증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대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국제가격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식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이용해 계산한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쌀 가격을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조사가격을 사용했고 국제가격은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적용했다. 기준연도는 1986∼1988년을 잡았다.

또 관세율 적용방식을 쌀 무게 단위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대신 수입가격에 관세를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제쌀 가격이 기준연도보다 훨씬 높아져 종가세를 활용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다.

종량세는 국제시세가 낮을 수록, 종가세는 국제시세가 높을 수록 국내쌀 시장 보호에 유리하다.

실제로 1986∼88년 중국쌀 가격이 t당 182달러였는데 2013년에는 t당 919달러로 크게 올랐다.

일본 사례를 보면 UR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2001년 3월까지 유예받았지만 이보다 2년 이른 1999년에 ㎏당 402엔의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를 종가세 방식으로 환산하면 관세율 상당치가 1천256%로 나온다.

일본의 관세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1986∼88년에 일본의 국내 쌀 가격이 당시의 우리나라보다 2.5배나 높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쌀가격이 크게 올라 우리나라 관세율이 당시의 일본과 비교해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만큼 513% 관세율을 관철하기만 한다면 국내쌀 산업보호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산 중립종의 국내 도입가격은 80kg에 38만8천49원, 중국산 단립종은 52만2천134원인데 국내 평균 산지쌀값이 작년에 17만4천871원, 지난 9월15일 현재 16만6천764원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