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본인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전업주부도 본인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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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못규제 어떻게 바뀌나

이르면 연내부터 길거리에서 신한은행이나 삼성증권이라는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신한복합금융센터’, ‘삼성종합금융서비스센터’ 등의 간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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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발표로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가로막던 대못 규제가 크게 해소될 예정이다. 복합점포가 출범하면 고객들은 금융사 영업점 한곳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상품에 가입하고 채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던 은행·증권·보험 점포가 한곳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업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복합점포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하반기 도입 예정인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도 눈에 띈다. 영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 상품군을 통합 관리하는 계좌다. 현재 재형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상품을 5~10년 장기 보유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또 중도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했다. 반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가 도입되면 세제 혜택이 통합돼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단종 보험 허용으로 가전제품 매장이나 자전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보상 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고객이 비싼 태블릿PC나 휴대전화를 산 뒤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곧바로 애프터서비스(AS)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고 판매 채널도 마땅치 않아 고객들이 비싼 휴대 전자제품이나 자전거를 구입하고도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미미했다. 이를 보완해 가전제품 판매자에게 보험 상품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보험가입 서류 및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카드 발급요건도 개선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위해 최소 적립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카드 포인트 5000점 이상 등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소액의 신용카드 적립액도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확산된다. 기존에는 연봉 인상이나 신용등급이 상승해도 6개월 이내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를 받았다면, 금리인하 요청이 어려웠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다.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이 늘어난다. 고령자에게 적용됐던 위험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월 7600원을 납입하는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8700원으로 증가하지만 보험사가 인상된 보험료의 일부를 사후에 고객에게 정산해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취급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불합리한 대출수수료가 폐지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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