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업무 한곳서 해결

은행·증권·보험업무 한곳서 해결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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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건 금융규제 대수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은행 업무와 증권·보험 업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 점포가 생긴다.

재형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한곳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방안 711건을 10일 발표했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이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복합 점포는 그동안 고객이 은행과 증권, 보험사 직원을 각각 별도로 만나 상담받고,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줄 전망이다.

기존에는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정보 교류도 사실상 차단됐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사 계열사 임직원들의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객을 위한 통합 자산관리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업권별, 개별 상품별로 분산해 가입했던 재형저축이나 연금저축, 퇴직연금도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도해지 때 고객이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지만 이제는 고객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을 할 때 해외 현지 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외 유니버셜 뱅킹이 도입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고교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은 중소기업 전용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1700여건의 규제 항목을 발굴해 우선 700여건을 개선했다”면서 “상시적으로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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