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사례

<금융개혁> 현장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사례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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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12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개선했다.

다음은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주요 규제 사례다.

▲마이스터고 재학생 청년 창업기업 지원 대상 배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고교생 A군은 창업하기 위해 창업 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했으나 연령이 20세 미만이어서 지원을 거절당했다.

앞으로는 보증기관(신·기보)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창업 대표자 연령 제한이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돼 A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률적인 기간 경과후 무조건 자금회수로 기업 부담 가중

신보가 B기업에 대한 투자기간 만료(10년 이내) 즉시 투자금액 10억원에 대한 자금회수 절차를 진행해 B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신·기보는 투자 기간을 최대 17년까지 연장·다양화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자 최하등급 평가로 보증 대상 탈락

기보가 창업 기업 지원 대상을 사업화 진척도를 기준으로 선정함에 따라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창업자 C씨는 최하등급으로 탈락했다.

앞으로는 예비창업자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평가모형’이 개발된다.

▲은행 대출시 우수한 기술기업에도 담보, 보증 요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개인사업자 D씨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자금차입이 필요하나 담보, 보증에 대한 부담으로 곤란을 겪었다.

앞으로 D씨는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산은, 기은)에 힘입어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기술우수창업자로 분류되면 신·기보 보증(85%)뿐만 아니라 비보증부분(은행 책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기업여신 업무시 직접 수집 가능한 서류 이용자에게 징구

산업은행에 기업여신을 신청한 F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느라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산은의 서류 직접 수집이 확대된다.

▲실제 보증부 대출을 받지 않은 기간에도 보증료 부과

H기업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사정이 나아져 대출을 받지 않았으나 신보는 보증서 반환일까지의 보증료를 징구했다.

앞으로는 보증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으로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납한 보증료가 전액 환급된다.

▲월급여 변동에 맞춘 가계대출 상환금액 조정 불가

대출금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중인 I씨는 보너스를 받는 매 분기 끝 달에는 상환여유가 있으나 그 이외의 달에는 상환에 큰 애로를 겪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주기에 대한 선택권(1개월, 2개월,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승인받지 못한 기업의 보증 신청서류 미반환

L기업은 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신청시 제출한 세무회계자료를 돌려받지 못해 재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신·기보는 고객 제출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겸업 업무를 위해 중복절차 필요

M은행이 파생상품 매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법상 인가, 은행법상 신고가 모두 필요해 업무추진 지연, 비용 추가가 발생했다.

앞으로 겸영 업무시 다른 금융업법(이 경우 자본법)상 인가·등록만 받도록 하고, 본업법(은행법)상 사전신고 제도는 폐지된다.

▲은행·증권 계열사간 창구 분리로 종합서비스 곤란

N씨는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들고 펀드, 보험상품도 가입하려고 했으나, 은행에는 원하는 상품이 없어 다른 건물에 위치한 증권사, 보험사 지점을 각각 방문했다.

앞으로 은행·증권간 복합점포에서의 계열사간 물리적 사무공간 구분이 자율화되고, 계열사간 고객 동의에 기초한 정보공유가 간소화된다

▲해외 허용 업무 국내 규제로 영위 불가

홍콩은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주선·매매 등 IB업무를 허용하나, 국내 은행의 홍콩지점은 국내 은행법에 따라 IB업무 영위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국내 전업주의로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 영위가 가능해진다.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으로 임대수익 창출 불가

R은행 S지점은 지점 건물에서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5층 건물의 2개층을 점포로 사용 중이라 2개층은 임대하고, 1개층은 임대할 수 없어 창고로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 은행·여전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 소유 부동산 개발이 가능한지 불명확해 추진 곤란

T은행은 50년 가까이 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은행이 소유 부동산을 증축·리모델링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방치해 왔다.

앞으로는 부동산 증축·리모델링 등 가능 여부가 명확해 진다.

▲자기운용펀드 투자제한으로 자산운용사 해외진출 곤란

U자산운용사는 유럽시장 등에 진출하기 위해 자기운용펀드에 초기 종잣돈을 투자하고 싶지만, 투자제한으로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자기운용펀드 투자제한 완화를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 등이 도모된다.

▲전업주부 등 소득증빙 곤란자 신용카드 발급 불가

전업주부 V씨는 배우자 W가 고소득자라 결제능력은 높은 편임에도 본인 명의의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절당했다.

앞으로는 전업주부·외국인·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 합리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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