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금융투자·자산운용업 진입 장벽 낮춘다

<금융개혁> 금융투자·자산운용업 진입 장벽 낮춘다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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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등록제로 대거 전환…은행 파생상품 중개업 허용

앞으로 투자자문·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만 하면 진출할 수 있고 기존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추가할 때도 등록만 하면 된다.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가 이미 하고 있는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해서는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방안에서 금융산업 진입 촉진과 규제 완화를 위해 취급상품 범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인가 42종, 등록 6종 등 총 48종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중 인가업무 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업무 추가 때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도 등록제로 바꾸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모펀드 운용업만 인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업종에서 한 회사가 신고를 통해 특정 부수업무를 이미 취급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융업법에 따라 인가나 등락을 거쳐야 하는 겸영 업무는 본업법의 사전신고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허용함으로써 주권 기초를 제외한 통화·이자율·상품·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은행은 또 주식양도 방식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재무현황 분석이나 기업가치 평가 등을 지원하고 국채·외환 기초 파생상품의 장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 보험을 허용하고 할부·리스·신기술금융업은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카드를 제외한 여전업에 대해서는 부수업무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축은행은 부수업무 운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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