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전예약받은 이통사 68개 대리점 형사고발

미래부, 사전예약받은 이통사 68개 대리점 형사고발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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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형사 고발했다.

미래부가 편법 영업으로 대리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는 지난 3월13일~5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편법 영업을 한 이통 3사의 68개 대리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로 지난 3월 13일부터 한 사업자씩 차례로 4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고발된 대리점들은 이 기간에 영업 재개 후 개통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사실상 영업을 했다는 게 미래부 판단이다.

미래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해당 대리점의 사전 예약가입 행위 등을 보여주는 신고서와 녹취파일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대리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앞서 미래부는 이통 3사에 영업정지기간 가입 모집을 하거나 보조금을 살포하면 해당 이통사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래부의 이번 형사 고발은 이런 경고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다만 미래부는 이통사 최고경영자(CEO)가 대리점의 편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CEO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조만간 물러나는 최문기 장관의 후임 장관이 내정된 상황 등을 고려해 고발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고발 대상이 일선 대리점 대표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법 행위의 ‘몸통’은 못건드린 채 ‘꼬리’ 처벌에만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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