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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제재 방통위로 일원화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제재 방통위로 일원화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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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정지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직접 제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정지 조처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어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 이통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미래부가 이통3사에 사업정지를 내렸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자 시정명령 기관과 사업정지명령 기관을 일원화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명령 이행 때까지 하루 1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시정명령의 위반과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의한 후 이행강제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통신분쟁 발생 때 당사자간 합의를 주선해 분쟁을 조정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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