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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손실 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통보 하루전날 7800만원 성과급 논란

‘50억손실 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통보 하루전날 7800만원 성과급 논란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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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50명 총 50여억 챙겨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회사에 50억원대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직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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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연합뉴스
김종준 하나은행장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중징계가 예정된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내부적으로 지급 시기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17일 계열사 임원들에게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주식연동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날은 금융감독원이 김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확정한 날이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금융 임원 50명은 50여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011년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했던 김 행장은 78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내규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급의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행장은 금감원의 최종 중징계 통보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성과급 지급 규모가 확정돼 예정대로 성과급을 온전히 다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금감원의 징계 통보 시기를 고려해 김 행장에 서둘러 성과급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앞서 지난달 1일 하나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사전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징계 통보 시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장기 성과급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4개월 내인 4월 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에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사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간섭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지급 시점과 과정, 징계 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은행의 조치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하나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방안을 내놓을 때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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