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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등록제’ 도입해 체계적인 운석관리 시스템 구축

‘운석 등록제’ 도입해 체계적인 운석관리 시스템 구축

입력 2014-05-14 00:00
업데이트 2014-05-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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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우려 막고 이동경로 파악위해 법 개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가 희소하고 연구 자산으로 가치 있는 운석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지난 3월 ‘진주 운석’ 발견을 계기로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운석의 자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우려를 막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운석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6월 수립될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운석의 국외 반출도 명확히 금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달 안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한 뒤 다음 달 중으로 ‘운석 등록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다.

현재 진주운석은 문화재청이 국외반출을 금지한 상태지만, 운석의 소유권을 최초 발견자에게 주기로 한 만큼 운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최초 운석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 또한 확립했다.

이에 따르면 운석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운석신고센터(국내 운석 분석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담당)는 운석의 외관을 확인하고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등으로 구성된 운석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의 성분과 유성 궤도를 분석해 운석의 진위를 확인한다.

운석으로 판명 나면 천문연, 지자연 등은 운석을 갖고 우주탄생 환경 등을 연구한 뒤 국립중앙과학관이나 다른 전시기관에 전시한다.

한편 천문연·지자연 등 활용기관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주 운석을 확보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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