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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은행, 1조원대 파생상품 변칙회계로 제재

한국SC은행, 1조원대 파생상품 변칙회계로 제재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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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조원대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서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SC은행의 파생상품 부당 거래와 관련해 기관주의와 직원 문책 등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SC은행이 1조원대 파생상품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제재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SC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와 1천900억원의 이자율 스와프 거래를 했다.

한국SC은행은 이 과정에 같은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다. 이후 두 계약 중 유리한 계약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계약은 없는 것처럼 빠뜨렸다.

이번 파생상품 문제는 영국 SC은행 본사와 자회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SC은행은 이번 파생상품 변칙 회계뿐 아니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건으로 중징계를 앞두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의 파생상품 계약 상대방인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등 6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씩을 조치 의뢰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3월 12일 한국SC은행의 요청으로 통화스왑거래(5천만 달러) 1건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같은 구조의 서로 반대방향 거래를 체결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나 포지션 및 리스크 변동이 없는 거래임에도 거래 목적 등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체결해 A은행의 변칙적인 파생상품거래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5월 27일 한국SC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이자율스왑거래(1천600억원)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지점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6월 14일까지 한국SC은행의 요청으로 통화스왑거래를 2건(3억5천300만미달러)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서로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 발각됐다.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도 2010년 3월 19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한국SC은행의 요청으로 이자율스왑거래(600억원) 및 통화스왑거래(1억달러)를 각각 1건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8월 30일부터 그해 10월 27일까지 한국SC은행의 요청으로 통화스왑거래 2건(1억3천600만달러)을 하면서 역시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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