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내년부터 100% 소득공제

1천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내년부터 100% 소득공제

입력 2014-03-05 00:00
업데이트 2014-03-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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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1천500만원 이하 엔젤 투자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전 분야는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세 부담 격차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3대 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전략에서 25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서 18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통일시대 준비는 별도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도약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5천만원 이하 50%, 초과금액에는 30%를 적용하던 소득공제율에 1천50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일례로 1억원을 엔젤투자하면 1천500만원까지는 100% 공제, 1천500만~5천만원은 50%, 5천만~1억원까지는 30%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투자실적과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 엔젤로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의 벤처산업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시장 상장과 외국기업과 M&A를 목표로 하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 및 여성벤처펀드도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500개 선정해 융자와 보조를 9천500억원 상당을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정책금융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창업자 또는 재기 기업인의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고자 실패하더라도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조정형’ 자금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중견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등에도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경쟁 평가체계 도입해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 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비스업 대상의 세제 우대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차원에서는 설립주체와 학사운영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토지·농지·산지 입지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지역거점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 고용 지원을 위해선 비정규직과 소규모사업장,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배정과 집행, 성과 등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은 내년까지 전면적인 재정 재계산을 마쳐 이에 따른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 오픈마켓도 만들 예정이다.

통일 대비 차원에서는 탈북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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