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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병역사항까지… 금융사 입사지원때도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몸무게·병역사항까지… 금융사 입사지원때도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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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기본…부모 학력·직장까지 신상 고스란히 ‘노출’

2년 넘게 금융사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 신모(29)씨는 지원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 든다. 최종 합격한 것도 아닌데 1차 면접 때마다 토익 성적 증명서 원본과 대학 성적 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등본까지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신씨는 “원본을 제출하는 비용은 둘째치고 불합격해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서류가 제대로 파기되는지 아니면 마케팅 등에 악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다음에 떨어진 곳에 다시 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 답답해도 참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모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요구 실태도 점검해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 금융사의 채용 시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 사례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키와 몸무게 등 구체적인 신체조건은 기본이며 구체적인 병역 사항도 기재 대상이다. 최근 계약직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한 은행은 병역 사항에 군별, 계급, 복무기간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또 부모의 최종 학력과 직장명, 직위도 적도록 했다.

경력직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 한 증권사는 인터넷으로 채용 서류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작성조차 안 된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인터넷 지원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찍힌다. 키와 몸무게를 적는 것은 기본이며 이러한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느냐고 묻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서류 제출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최종 합격 후에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곳도 있지만 서류합격 후 1차 면접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대다수로 반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보호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채용일정 종료 후 2~3주 내에 구직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2~3주 내에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된다.

취업준비생 강모(25·여)씨는 “혈액형과 몸무게, 키와 사진 등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라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구직자의 신상을 증명하기 위해 수집할 뿐”이라면서 “채용 과정이 끝나면 불합격자의 서류는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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