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부동산 제외하고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금융·부동산 제외하고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이나 부동산 등 개인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을 막을 방침이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주민번호를 지나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계좌를 만들 때 사회보장번호(SSN)나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영국은 국민건강보험서비스에 가입할 때 발급하는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상당수 온라인 사이트나 백화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회원 가입 등 일상 생활 곳곳에서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15%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금융사의 비(非)대면 대출 모집, 상품판매 금지 등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사 3000여곳에 보낸 개인정보 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금융사가 자체 점검한 비밀번호 이용·관리 실태, 관리 책임자 역할, 외주업체 통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보고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금융사는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앙지인 카드사와 관련해 직접 유출이 있었던 3개사는 현재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개사는 다음 달 3일부터 검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29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