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외 구매대행 식품, 보건·안전 ‘사각지대’

해외 구매대행 식품, 보건·안전 ‘사각지대’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반 우편·택배로 통관…내년부터 수입신고 의무화하기로

국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대신 구입, 국내로 보내는 이른바 ‘구매대행 식품’은 제대로 보건·안전 측면에서 점검을 거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도 뒤늦게 구매대행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구매대행 업자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본격 시행 시점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9일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식품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업자들 가운데 상당 수는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일반 택배나 우편 등의 형태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가장 기본적 통관 절차만 밟은 해외 식품들이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량이라도 식품 구매대행 영업을 하려면 각 수입 건에 대해 해당 지방식약처에 수입 식품 내용이나 수입자·주문자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마쳐야한다. 해당 식품이 수입되면, 식약처는 제출 서류와 실제 물품에 차이가 없는지 대조하고, 성분검사를 포함한 정밀 안전위생 검사 등도 진행한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 구매대행 업자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고시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외국 식품 수입이 크게 늘고 있어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의료기기·수입업자는 반드시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품질책임자’를 따로 두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함께 공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