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통위, 신용카드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방통위, 신용카드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14: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절대책 발표…판매 사이트·게시물 신속 차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방통위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경찰청과 특별공조해 온라인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글을 올린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전파관리소 수사 인력을 활용해 적극 조사하는 한편 서울시와 함께 8월까지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 문자메시지(SMS)를 다량 발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업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스팸량은 2012년 6월 236만건, 농협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2년 12월 179만건, 국민카드에서 정보가 빠져나간 작년 6월 158만건, 이달 24일 현재 100만건 등으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증가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작은 방심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국민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제재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