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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 분쟁조정신청 2만건 돌파

‘동양 사태’ 피해자 분쟁조정신청 2만건 돌파

입력 2014-01-16 06:01
업데이트 2014-01-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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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특별검사 이달 말까지 마무리 예정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 2만건을 넘어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지난 14일 현재 총 2만410건, 금액은 7천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인 연령을 기재한 2만78건 중 40대가 5천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는 4천991건, 30대는 4천72건이었다. 60대는 3천145건, 70대는 1천758건이었고 20대 941건, 10대 1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1만4천31건으로 69.9%를 차지했고 남성은 6천47건으로 30.1%였으며 나머지는 성별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천251건, 부산 1천620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 특별검사는 가급적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녹취록 확인 등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의 작업이 끝나면 이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양증권 임직원들의 소명을 듣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현재 진행 중인 검사에서는 동양증권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위험등급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안내하는가 하면 회사가 망해도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동양관련 분쟁조정은 2016년 9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증빙자료를 추가해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사채 사기발행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 회장은 지난 1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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