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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국세청 무리한 징세행정에 패소율 급증”

이한구 “국세청 무리한 징세행정에 패소율 급증”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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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 징수에 나서 각종 소송에서 패소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총 4천563명에 대해 8천7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전년 대비 인원 기준 24.4%, 부과액 기준 19.5%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입 기준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돼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인원 기준 34.5%, 부과액 기준 41.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올해 상반기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비율이 인원으로는 60.6%, 추징액으로는 38.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건수는 줄이되 추징액은 늘리는 등 ‘세금폭탄’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은 38억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건당 추징액이 47억7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은 지난해 26.4%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1.7%까지 급등했다.

또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011년 9.8%에서 2012년 11.7%, 올 상반기 12.9%로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패소율은 2011년 22.4%, 2012년 46%, 올 상반기 34.6%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현금이 도는 업종 위주로 규모나 개인·법인 구분 없이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검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이 무차별적으로 정권에 대한 충서 경쟁으로 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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