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매출 높은 지역…모범거래기준 위반 없어”
편의점 CU가 상호를 경쟁사로 바꿔 단 점주의 점포 앞에 신규 점포를 내 보복성 출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당) 의원과 전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중심가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CU와 계약을 종료하고 지난달 초 경쟁사인 GS25로 상호를 바꿨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길 건너편에 CU 편의점이 새로 들어섰다. 다른 지역에서 CU를 운영하던 A씨 동생도 본사로부터 폐점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같은 브랜드가 아니면 250m 안에 출점 제한을 받지 않지만 (CU가) 근처에 새 점포를 낸 것은 정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에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은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의 경우 도보 거리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CU 측은 “A씨가 장려금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와 본사와 협의하던 중 갑자기 상호를 GS25로 바꿨다”며 “이 지역은 매출이 비교적 높은 곳인 데다 300m 안에 CU 점포가 없어 신규 점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 동생 점포의 폐점 조치와 관련해 “매장 청소나 접객 서비스 등이 미흡해 2011년부터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 계약이 종료돼 폐점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전국편의점주협의회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A씨 사례와 ATM·CD 설치 업무를 계열사에 몰아준 의혹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