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3주기] 천안함 또다른 그늘… 단절된 경협

[천안함 3주기] 천안함 또다른 그늘… 단절된 경협

입력 2013-03-25 00:00
업데이트 2013-03-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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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로 3년간 매출 뚝… 업체당 피해 규모 수십억원

북한에서 모래 등을 들여와 판매하던 인천의 A사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매출이 끊겨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도산했다. 막대한 돈을 들인 북한의 채취 설비는 고철이 됐다.

북한 내륙 지역에 투자한 B사의 사업자는 남북교역 중단 이후 공장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해 북측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북측이 그간의 설비 관리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금액은 이 사업자가 기존에 투자한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뺀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북 경협 사업자들은 3년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이혼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3년을 지냈다. 천안함 사건의 또 다른 ‘그늘’이다.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규모 추산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수십억원 수준이다. 2011년 국회 남북경협 실태조사단은 업체당 평균 38억 8000만원, 2012년 대한 상공회의소는 업체당 평균 19억 4000만원, 대북업체 모임인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업체당 평균 50억원으로 추산했다.

남북경협 기업 실태조사단이 자체 확보한 명단에 기초해 2011년 3월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17개 업체 가운데 400여개 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폐업 상태였다.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업체들은 거래선을 해외로 전환할 수 있지만 북한 내륙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은 북한에 공장 등 고정 투자 자산이 있어 피해가 더 컸다. 남측 사업자가 투자한 공장과 설비 등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자기 사업장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개성공단 역시 후발업체들은 신규 투자 규제로 누적 적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용어 클릭]

■5·24조치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단행한 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신규투자 불허 등을 담고 있다.

2013-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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