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中企 적합업종 지정… 기업들은 반발
‘경제 민주화’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발표된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업계 반발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의 키워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다. 제재를 받게 된 파리바게뜨 등 제과업체와 프랜차이즈협회, 외식업체들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따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할 태세다.“역지사지 정신 필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장희(마이크 앞)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장희(마이크 앞)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식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반위가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사실상 금지시켰지만, 대기업 측은 외식산업의 시장점유율이 대기업을 다 포함해도 4%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아웃백 등 유력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보류됨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편 대한제과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아쉽지만 영세 제과업계에도 희망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 중재안대로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동반위는 권고 불이행 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업이 중기청의 사업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