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女승무원 치마만 입었던 이유는

아시아나 女승무원 치마만 입었던 이유는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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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아시아나항공에 여성 승무원이 치마 외에 바지도 입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 입고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한 것, 머리 모양을 쪽 찐 머리로 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의 용모,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고객 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라면서 “기내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복장이나 머리 모양이 승무원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치마만 입을 경우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용모,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 제한 조건은 삭제 또는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음 유니폼 교체 때 의견을 수렴해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용모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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