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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즘] ‘신한 사태’ 이미지 추락·제재 후폭풍…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 프리즘] ‘신한 사태’ 이미지 추락·제재 후폭풍…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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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1심 판결로 ‘신한 사태’는 일단락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애초에 은행 측이 신 전 사장에 대해 고소한 내용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획 고소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반목 구도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0년 9월 신한은행은 전직 행장이자 지주사 사장인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혹은 이 회장을 위해 사용됐을 것이라며, 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기획된 고소’라는 신 전 사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신한금융 측은 “과거 경영진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다. 라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한동우 회장이 요즘 유행어인 ‘대탕평책’을 일찌감치 썼다며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됐다”고도 강조한다.

하지만 조직 안팎의 목소리는 다소 다르다. 고소를 주도했던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인맥들이 주요 요직을 꿰찬 반면 신 전 사장 측 인사들은 ‘평가절하’됐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영진과 재일동포 주주들과의 돈 거래는 얼마 전 뒤늦게 적발된 모 지점장의 재일동포 고객돈 2억원 횡령사건 등과 중첩되며 신한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혔다.

은행 측의 부인에도 아직도 일본 ‘도쿄(지점)파’와 ‘오사카(지점)파’ 간의 알력이 존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신한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면서 “조직 안정과 화합 차원에서 진정한 탕평인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전했다.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 당선자는 “오랜 내분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면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당시 사태를 주도한 임원진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전 회장이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많다. 골프를 치거나 직접 운전을 하는 등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지주 측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기억력 등에 문제가 있는(그래서 법정 증언은 어려운) 가벼운 치매”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곧바로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라 전 회장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2~3년 걸리는) 최종판결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1심 판결문을 검토해 (제재)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확인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직 행장끼리 치고받는 초유의 사태도 모자라 ‘권력 실세 뒷돈설’까지 얽히면서 신한금융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다. 조직원 사이에 깊게 파인 갈등의 골과 제재 후폭풍 등도 넘어야 한다. ‘신한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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