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 군 복무중에 해외 기획사와 소송걸더니…

비, 군 복무중에 해외 기획사와 소송걸더니…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1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주공연 기획사와 맞소송 승소

최근 군 복무규율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2006∼2007년 월드투어 공연 중 호주공연을 맡았던 현지 기획사와의 맞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미지 확대
가수 비
가수 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5일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개런티를 달라.”면서 해외 기획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사는 웰메이드스타엠이 호주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웰메이드스타엠은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 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 팀을 파견하는 등 공연 준비에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사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M사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비의 호주공연을 기획했던 M사는 웰메이드스타엠과 비, 그리고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아 총 26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M사는 비 측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측은 이에 맞서 M사가 호주공연 개런티 4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2억 8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지난해 7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