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 “내년 1분기에 화장품 대리점 점검”

김동수 공정 “내년 1분기에 화장품 대리점 점검”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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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3월에 화장품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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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공정거래 워크숍에서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에게 재창업은 굉장히 중요하며 젊은 사람들의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만 교통정리하면 올해 계획은 마무리된다.”며 “현재 3000~40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화장품 대리점을 내년 1분기(1~3월)에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 제빵, 7월에 피자·치킨, 11월에 커피전문점의 모범 거래 기준을 발표했다. 편의점의 모범 거래 기준은 올해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프랜차이즈에도 도입해 업계 스스로 운용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을 빚은 고어텍스 문제에 대해선 “가격이 비싼데 유통경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절에 맞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에 스키장에 대한 ‘소비자 톡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톡톡’은 소비자가 사용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제품을 평가해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쇼핑몰과 비교검색사이트 등 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중요하다.”며 “12월에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할 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925@seoul.co.kr



2012-1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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