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원석 전 회장-차남 검찰에 고발

국세청, 최원석 전 회장-차남 검찰에 고발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69)과 차남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국세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6억6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차남에게는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회장은 작년 12월 본인 소유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혼골프클럽의 회원권 환급금 25만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를 국세청 눈을 피해 차남에게 양도했고 차남은 부친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았다.

조세범처벌법 7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그 사정을 알고도 면탈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차남이 보유한 25만달러에 대해 압류조치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공산학원의 공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1~8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체납자는 62명으로 작년 연간 고발건수(50건)를 능가했다. 재산을 숨긴채 세금을 체납한 악덕 고액체납자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이현동 청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