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조리·영양사 의무고용법 상임위 통과

구내식당 조리·영양사 의무고용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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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내식당 등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민간 급식소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만 이런 의무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1회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민간급식소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민간급식소 내 영양사·조리사 고용 의무는 10여년전 규제 완화 조치로 없어졌다가 이번 19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최단 기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리사 2천500명, 영양사 2천명 등 추가 고용 의무가 발생,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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