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中企 숙련직 채용땐 해당기업에 양성비 보전해야

대기업이 中企 숙련직 채용땐 해당기업에 양성비 보전해야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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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 가이드라인’ 제정

앞으로 중소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인력 양성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식은 금전 보상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서울신문 10월 16일자 1면>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보통신(IT), 금형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공들여 키운 숙련인력을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빼내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이직률은 2008년 2.1%에서 2010년 5.1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숙련인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숙련기술인을 육성한 비용 등에 대해 대기업이 금전·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지원 수준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업종별 숙련 시점을 감안한 1인당 금전 지원 규모는 ▲금형 6년 기준 1억 5000만원 ▲기계설계 5년 1억 47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4년 7800만원 등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이와 함께 ‘기업대학’이나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에 대기업이 적극 참여해 협력 관계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중소기업에는 숙련기술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 근속 여건을 조성하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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