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 복지부 ‘돈가스 전쟁’

농식품부 - 복지부 ‘돈가스 전쟁’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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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통합관리 마땅” vs “식품안전 식약청서 맡아야”

돼지고기 등심에 빵가루를 묻히면 돈가스가 된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형태의 돈가스를 손쉽게 살 수 있지만 동네 정육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똑같은 돼지고기이지만 ‘법적 신분’이 달라서다. ‘그냥 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을, 빵가루 등 조금이라도 상태가 바뀐 ‘가공 고기’는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소관)을 각각 적용받는다.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영업신고, 시설·위생 기준 등이 모두 다르다. 눈치를 살펴야 할 감독관청도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 정육점들은 선뜻 두 업종을 같이 신고하지 못한다. 경기 과천 중앙동에서 S정육점을 운영하는 이모(50)씨는 “돈가스나 양념 갈비, 불고기 같은 걸 취급하면 지금보다 매출이 오르겠지만 갖춰야 할 시설과 표시기준, 준수사항이 너무 복잡해 엄두를 못낸다.”고 털어놨다.



농식품부와 복지부가 때아닌 ‘돈가스 전쟁’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돈가스 등 가공 축산물을 다른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자고 주장한다. 정육점이 최근 3년간 5000여개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의 낮은 소득 및 잦은 폐업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법 일원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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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美처럼 정육점도 가공 허용”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7일 “안 그래도 영세 정육점이 대형마트에 밀리는데 (두 개의 법으로) 이중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미국의 부처숍(Butcher´s Shop)이나 독일의 메츠거라이(Metzgerei)처럼 정육점에서 고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차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농축산인과 한편에 못 맡겨”

복지부도 현행 법 체계가 이중 규제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해결책은 동상이몽이다. 법은 그대로 놔두고, 규제만 고쳐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김기환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23개 업종 가운데 단란주점 등 3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면서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해당 규제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 자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김 과장은 “식품의 안전이나 최소한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계속 맡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차기정부 조직개편 주도권 다툼 해석도

여기에는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식품 업무의 경우 생산부터 도매까지는 농식품부가, 소매·허가·사후관리는 식약청이 맡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 관리해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식약청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농축산인 편인 농식품부에 식품 관리와 감독을 맡기면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일축한다. 두 부처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8일 농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복지부·식약청 실무자들이 한데 모여 이 문제를 의논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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