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체크카드

두 얼굴의 체크카드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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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후 돈 빼낼땐 즉시… 환불땐 최대 4일

체크카드 결제 시 고객 계좌에서 출금은 바로 이뤄지지만 환불은 길게 4일까지 걸려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고객 중심의 서비스에는 무관심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카드사와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카드 결제 시스템상 불가피한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체크카드 발급 수는 9588만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19만장)보다 13.9%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 실적도 올해 6월 말 20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 8000억원)에 비해 23.7% 올랐다. 이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 20%에서 15%로 내릴 방침이다.

체크카드 결제 시 환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쉽지 않다. 체크카드 결제 및 환불 시스템상 카드사·밴(VAN)사·은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결제한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최대 4일 뒤에 고객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체크카드 결제 후 환불했을 때 계좌에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취소 전표’의 전달과정 탓이다. 가맹점에서 접수된 취소 전표를 밴사가 하루 동안 모아서 카드사에 전달한다. 카드사는 은행에 취소 전표를 넘겨줄 때 업무 시간이 지난 오후 늦게 보낸다. 은행 측이 전산 시스템의 과부하 우려로 업무시간엔 데이터(취소 전표) 넘겨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같은 일부 대형 가맹점은 취소 전표를 일정기간 모았다가 카드사에 전달해 더 늦어질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환불 시 고객 계좌에 입금이 늦어지는 불편은 알지만 밴사와 카드사, 은행 사이의 결제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며 “카드사로서는 체크카드가 주 수입원이 아닌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금감원도 대책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이 카드사에 하루 동안 머물러 있어 이 기간에 취소하면 바로 입금 받을 수 있다.”면서 “그 이후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입금이 늦어지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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