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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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피해자 반발 클 듯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문의한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는 높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일반 예금과 같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법제처는 “후순위채권은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우선주나 보통주 등을 제외하고는 변제 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후순위채권 청약 시 투자자들에게 안내된 설명서에도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돼 예금과 구분된다.”고 해석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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