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가 잘못 공시돼 약 4만명 이상이 대출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지난달 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낸 고객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만 1000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하나 6250여건, 농협 4530여건, 국민 4350여건, 신한 3700여건이다. 우리은행을 포함해 은행들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600만원 규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급액이 1000원 이하인 고객이 99.5%지만 고객들이 1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지난달 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낸 고객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만 1000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하나 6250여건, 농협 4530여건, 국민 4350여건, 신한 3700여건이다. 우리은행을 포함해 은행들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600만원 규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급액이 1000원 이하인 고객이 99.5%지만 고객들이 1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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