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新환경정책’에 발목 잡히나

풍력발전 ‘新환경정책’에 발목 잡히나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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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선 주변 등 설치제한 추진

국내 풍력발전 사업이 새 환경 규제에 묶여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민간 업체들이 사업 확장에 나섰지만 최근 풍력발전과 관련한 환경 가이드라인이 추진되면서 바람을 이용한 발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였다.

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백두대간 및 정맥(10대 강을 나누는 산줄기)의 능선 좌우 1000m 이내 ▲기맥(100㎞ 이상의 산줄기) 능선 좌우 700m 이내 ▲지맥(대간, 정맥, 기맥 이외의 산줄기) 능선 좌우 500m 이내 ▲표고 700m 이상 산지 능선부 등에 풍력터빈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의 접점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 육상 풍력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입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로 산줄기에 설치될 수밖에 없는 풍력발전 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환경적인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는 새 가이드라인은 결과적으로 입지 관련 규제를 훨씬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발전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새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면 바람이 세고 바다보다 발전기를 설치하기가 쉬어 발전 잠재력이 큰 강원 지역 산지에는 더 이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면서 “녹색산업 성장을 외치던 정부가 갑자기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것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새 가이드라인이 강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26건(9만여㎾·원전의 10% 해당)의 풍력발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이구동성이다. 실제로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새 사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새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인 만큼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한전 발전자회사들로부터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입게 될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면서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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