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등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건보 진료비가 깎인 사례가 연간 2천만건을 넘어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을 심사한 결과 약 2천16만건에서 건보 기준을 벗어나는 진료 또는 처방이 확인돼 진료비가 차감됐다.
이는 전년도 조정 사례 1천878만건보다 7%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총액은 2천210억원으로 약 11% 증가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영역 밖의 진료나 처방은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처치를 받기 위해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을 심사한 결과 약 2천16만건에서 건보 기준을 벗어나는 진료 또는 처방이 확인돼 진료비가 차감됐다.
이는 전년도 조정 사례 1천878만건보다 7%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총액은 2천210억원으로 약 11% 증가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영역 밖의 진료나 처방은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처치를 받기 위해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