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땐 최대 5배 벌금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땐 최대 5배 벌금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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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주는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급여 등 사회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 징수하던 것을 5배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100만원을 부정수급할 경우 지금까지는 수급한 100만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물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추가징수 금액은 부정수급자와 수급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통상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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