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산가·2030직장인 DTI 가산혜택 검토

은퇴자산가·2030직장인 DTI 가산혜택 검토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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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 보완책 마련” 한두달내 최종 결정될 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대책의 수혜자는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고령은퇴자와 현재 소득은 낮지만 미래 소득이 기대되는 20~30대 직장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책은 은행의 대출 심사기준 변경 등과 함께 한두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DTI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은행 및 경제연구원과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살펴볼 예정이며, 부동산업계와도 만나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이 만나 DTI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점을 논의했다.

DTI(Debt to Income)란 소득으로 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적용된다. 서울은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며 최고한도는 65%다.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들은 DTI 최고한도인 65%는 변경 없이 소득 인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해 DTI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대출을 받을 때는 DTI 한도를 5%씩 더해주고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DTI 최고한도인 65%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DTI 보완대책 회의에서 “고령·은퇴 자산가와 젊은 직장인은 상환능력이 되는데도 엄격한 DTI 기준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DTI 비율에 10% 포인트의 가산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자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직장인 대출자의 직급 상승과 급여 인상 등을 예상한 미래소득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이를 대출 한도에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소유한 20~30대 젊은 층에 대한 DTI 추가혜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좀 더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퇴한 고령층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으면 대출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은행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DTI 적용방식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DTI 보완은 과세자료와 비교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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