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판매대금 사흘 내 지급 의무화

카드사 가맹점 판매대금 사흘 내 지급 의무화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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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땐 이자 내도록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해 종전 카드사가 1~7일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로 정했다. 입금을 늦추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점대금 지급보류사유는 가압류ㆍ압류명령, 철회ㆍ항변권행사,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했다.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은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명확히 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을 요구할 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정지ㆍ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등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정통보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국외ㆍ선불카드 수납 여부는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으로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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