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성방송 DCS는 위법”…방통위에 신고

케이블TV “위성방송 DCS는 위법”…방통위에 신고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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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허가 없는 IPTV 서비스” vs KT “수신보조 기술일 뿐”

케이블TV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의 새로운 수신 방식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법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DCS는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대신 수신한 뒤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해 인터넷으로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각 가정에 접시모양의 수신 안테나를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정식 서비스중이다.

4일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에 대해 “위성방송 사업자가 허가 없이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며 서비스 중지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냈다.

케이블업계의 지적은 DCS가 사실상 IPTV 서비스임에도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허가없이 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대해 “IP 방식으로 TV 수상기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DCS가 IPTV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은 방통위가 허가없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또 전파법이 위성방송의 업무에 대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성방송의 송신 설비를 이용한 무선통신업무”라고 ‘직접 수신’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KT지국에서 대신 전파를 수신하는 DCS가 KT스카이라이프가 갖는 위성방송의 역무를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DCS는 음영지역에 거주하거나 안테나를 설치하기 힘든 가입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수신보조 기술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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