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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 의무화’ 아파트 기준 논란

’심장충격기 의무화’ 아파트 기준 논란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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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8월 이후 완공 500세대 이상만”

응급 심장질환에 사용되는 심폐소생 장치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AED)’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관련법 개정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를 법률 시행 시점인 오는 8월 5일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만 한정한 것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는 국회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고쳐 심폐소생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시켰으나, 이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에서 복지부가 의무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시행 시점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크게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남윤 의원측은 “2010년말 현재 공동주택은 아파트 727만1천세대 등 836만8천세대에 이르는데,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의 이들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해당 주민의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일 평균 이용객 1천명이상 또는 성인 250명 이상 상주 건물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하는 선진국 기준을 참고할 때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범위 역시 적어도 ‘3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은 사실상 벌칙 규정이 없는 강한 권고의 의미”라며 “더구나 국고 지원 사업이 아니라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정지 발생 건수는 2006년 1만9천477건에서 2010년에는 2만5천90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 비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3%에 그쳐 20~30% 수준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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