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 원양어선서 외국인선원 폭행”

“뉴질랜드 한국 원양어선서 외국인선원 폭행”

입력 2012-06-10 00:00
업데이트 2012-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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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단 확인..일부업체는 퇴직금·유급휴가 안줘

뉴질랜드 인근에서 조업 중인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5월27~6월2일 뉴질랜드 현지조사 결과 오양 75호에 승선했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인도네시아 선원을 폭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4명을 입건하고 형사 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일부 업체의 경우 선원법상 지급하게 돼 있는 퇴직금(1년 승선 시 1개월치 임금)과 유급휴가(1년 승선 시 15일)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선사와 선원들간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뉴질랜드 규정에 따르면 선사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월 약 2천100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부 선원들은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양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조사단은 임금 지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국내 원양업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국내 비정부기구(NGO) 초청으로 방한하는 인도네시아 선원 2명(오양 75호 승선)을 면담하는 한편 이달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선원 채용과정과 송출업체의 임금지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7월 뉴질랜드 인근 해역의 오양 75호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폭행에 시달리다 무더기로 탈출한 것과 관련, 최근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한국 원양어선의 인권침해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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