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일반약으로 재분류된 피임제

전문약·일반약으로 재분류된 피임제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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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사전피임제가 국내에 도입된 지 44년만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반면 사후피임제은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어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안을 내놓으면서 사전피임제의 전문약 전환 이유에 대해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측면에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전피임제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복용하는 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로 대개 21일간 복용하고 7일 휴약하는 주기를 반복한다.

국내에는 멜리안정, 미뉴렐정, 마이보라, 머시론정, 에이리스정, 아스메이트20, 트리퀼라, 쎄스콘정, 미니보라30, 야즈정, 야스민정 등 11품목이 있다. 이 중 최근 허가를 받은 야즈정과 야스민정은 처음부터 전문약으로 분류됐으나 이전에 허가된 9개 품목은 일반약이었다.

사전피임제가 국내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사전피임제를 보건소 등에서 보급하기 위해 일반약으로 분류했으나 최근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전환하게 됐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흡연 여성의 경우 심장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등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종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간염·비만·고혈압·편두통·우울증·비만이 있거나 40세 이상인 여성에게도 투여해선 안된다.

특히 사전피임제는 항생제, 신경안정제 등 다른 약물과 함께 먹었을 때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효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또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이번 재분류시 참고한 외국도 사전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의약품으로 바뀐 사후긴급피임제의 경우, 부작용 발현 양상이 사전피임제에 비해 적고 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사후피임제는 콘돔 손상, 사전피임제 복용 누락, 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고 낙태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조치다. 주요 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이 사전피임제보다 10~15배 높아 일상적인 피임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국내에는 2001년 첫 허가 이후 노레보정, 노레보원정, 쎄스콘원앤원정, 엠에스필정, 레보노민정, 엔티핌정, 세이프원정, 레보니아정, 레보이나원정, 포스티노-1정, 애프터원정 등이 출시돼있다.

사후피임제는 배란과 수정을 억제해 피임효과를 내며,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엔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교 후 늦어도 72시간 내 복용해야 한다.

주요 부작용은 구역, 구토, 생리주기 변화 등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48시간 내 사라진다. 그러나 난관염·골반염 등으로 자궁외 임신 우려가 있거나, 중증 간질환이 있는 경우는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사후피임제는 의약선진 8개국 중 5개국에서 연령제한 등을 두고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피임제의 경우 의약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약사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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